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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저자 : 이성태,김도형,최세훈,오정록
발행일 : 2015-03-12
ISBN-13 : 9788997428625
ISBN-10 : 8997428624
판형 : 192*265mm
페이지수 : 961 쪽
판매가 : 70,000 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 등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높은 중앙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로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부가 밝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배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과 기대효과 때문이다.

첫째, 소득분의 과세표준이 국세에 규정된 각종 공제·감면제도와 세율 등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세의 조세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지방소득세 세수 역시 변동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경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인하로 부가세 성격의 소득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종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결정세액에 비례세율(10%)을 곱하는 계산구조였다. 그렇지만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결정세액이 내재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 간 세수불균등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셋째, 종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기업투자 유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넷째,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가진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에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세원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라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 또 하나의 독립적인 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과 지방정부의 세무행정은 시행 초기에 많은 불편과 마찰이 예상되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소득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에 참여하면서 시행 초기에 있을 많은 혼란을 직감하였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물건이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소득은 회계상의 이익을 그 출발점으로 하므로 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교육시간과 개별 면담시간을 통하여 지방소득세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한편, 납세자인 법인은 세무신고를 준비할 별도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나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50여 개의 법인과의 설문결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별도의 지방소득세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종 법인 관련 세액공제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인사업자가 이러한데 개인에 대한 언급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다. 
삼정KPMG는 조세전문법인으로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세무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하였다. 오랜 기간 국세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세무전문가가 집필함으로써 본서는 지방소득세의 신고실무와 세무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서는 과거 5년 동안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로서 신고된 실제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발생 가능한 예상사례를 도출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신고서류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세무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서는 2014년 한 해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은 책자이다. 따라서 본서는 지방세 공무원을 위해 요구되는 지방소득세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개념과 그 도입과정을 통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에 대한 법원을 열거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및 보칙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총론을 구성하였다. 

제2편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본개요를 제시하고,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납세주체별(거주자 및 비거주자) 및 소득별(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로 구분하여 산출세액까지의 규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세주체별 및 소득별로 구분하여 실제 계산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 작성방법도 소개하였다.

제3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본개요를 제시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납세주체별(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및 소득별(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로 구분하여 산출세액까지의 규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세주체별 및 소득별로 구분하여 실제 계산사례를 신고서 작성방법도 소개하였다. 연결납세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동업기업과세규정 신청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규정도 소개하였다.

제4편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 소개된 사례에 덧붙여 주요한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적된 쟁점이나 신고내용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화되고 있는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본서가 출간되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삼정KPMG본부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김교태 대표님, 주정중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및 명품TAX본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욱 부대표님을 비롯한 TAX본부 파트너 및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집필과정에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님, 심태섭 원장님, 최용선 교수님, 임주영 교수님, 이상신 교수님, 박기백 교수님, 박훈 교수님, 최원석 교수님, 이영한 교수님, 전병욱 교수님, 정지선 교수님, 강남대학교 김완석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님, 이한규 박사님, 계명대학교 정연식 교수님, 이영환 교수님, 최미희 박사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위하여 언제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바른 조세전문가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 주신 최기호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린다.

공동 저자 일동 

제1편 지방소득세 총설
제1장 지방소득세 개설
제2장 지방소득세 법체계
제3장 지방소득세 총론
제2편 개인지방소득세
제1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2장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장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3편 법인지방소득세
제1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개요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