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공저자 대표)가 단독저서로 2010년 『형법각론(제3개정판)』, 공저로 2011년 『새로운 형법총론』을 각각 출간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형법각칙에 대한 상당히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실현되었다. 즉 형법각칙 제5장
제1편 個人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生命과 身體에 관한 罪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제3장 사람의 社會的 價値에 관한 罪
(名譽․信用 및 業務에 관한 罪)
제4장 사람의 私生活의 安寧에 관한 罪
제5장 財産에 관한 罪
제2편 社會的 法益에 관한 犯罪
제6장 公共의 平安에 관한 犯罪
제7장 公衆의 保健에 관한 犯罪
제8장 公共의 信用에 관한 犯罪
제9장 公衆의 秩序와 道德에 관한 犯罪
제3편 國家的 法益에 관한 罪
제10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관한 罪
제11장 國家의 機能에 관한 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