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대표 서문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는 고령 인구와 결부하여 점증하는 장애 문제, 점증하는 정신보건과 발달장애, 뇌사고 후유증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직면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더 이상 한 지역의 관심사가 아니다. 산업국가에서는 18세 이상 인구의 약 1% 이상이 공식적인 후견 하에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독일 민법 제1896조 이하에서 규정한 후견 하에 있는 성인이 120만명 이상이다.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수, 그리고 후견 사건은 향후 수십년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현실로 인해 일련의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그들의 자율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후견제도는 이런 충돌하는 관심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많은 나라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6년)이 후견제도 개혁의 정화제로 기여해 왔다.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우리에게 지식,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직업적 후견인과 자원봉사 후견인, 학자, 법률가 그리고 판사들의 작업과 공유된 지향점과 가치를 반영한 요코하마 선언은 더 큰 국제적인 상호 대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길로 가는 이정표였다. 2012년 10월,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런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오스트레일리아와 국제 성년후견제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류의 경험의 국제적 교환은 2015년 5월 미국 버지니아 주 Arlington에서 개최될 제3차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전세계의 후견 전문가들이 앞선 두 개의 세계대회에 참여하였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제3회 세계대회에 참여할 것이다. Kin Dayton교수는 국제 성년후견 영역에서 세계의 지도적 전문가, 연구자, 판사들 다수를 모아 대단한 작업인 이 책을 출간하였다.
나는 모든 저자들의 헌신, 열정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될 때까지 수 개월에 걸친 힘든 작업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 Dayton 교수의 헌신과 열정,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 이 책은 전 세계의 후견법의 역사와 현재 상황, 최선의 실무에 대한 통찰, 각 국의 다양한 입법 작업과 개혁에 관한 여러 관점을 개관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성년후견의 실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Jochen Exler-K?ig, 국제 후견네트워크 의장
Berlin, 2013년 9월
역자 대표 서문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따르면 성인이면 누구나 통장관리, 부동산 관리 등 재산에 관한 사무나 거소결정, 치료, 요양, 대인관계 등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임을 하든지 법률에 의해 대리권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법제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사고 등으로 재산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100 여만명을 넘기 때문에 위임이나 법률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10여년간 법률규정에 의해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의 수는 5,000여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헌신적으로 돌보거나 지역공동체가 곤경에 처한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비롯된, 법률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대리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와 도시화, 이를 견인할 표준화되어 양성된 산업인력을 특징으로 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보다는 부, 미모, 권력, 사회적 지위, 명성 등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동경이 사회적 지배적 문화가 되게 만들면서 가족과 공동체 관계도 급속히 변화하였다. 가족과 공동체는 더 이상 협력과 상호존중의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질시가 여기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점증하는 것이 그 방증일 수 있다. 사회 현실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게 되자, 그동안 묵인되었던 사실상의 대리인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사소한 법위반이 아니라, 학대와 방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점차 더 확대되어 갈 것이다.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면에는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급격히 붕괴되는 가족유대, 독거노인의 급증, 고령자와 장애인의 학대와 방임이라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이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평소처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도 그 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을 리가 없었다.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사고자의 돌봄 문제는 순수한 가족내부문제였지 사회문제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 전문가, 실무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정이 우리가 ‘세계의 후견제도’를 번역하게 된 동기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오랜 경험이 있다. 이들은 후견제도의 장단점을 경험하였기에 후견제도 자체를 더 발전시키려고 할 뿐 아니라, 후견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해 내고 있다. 우리가 번역한 이 책에는 세계 각국의 여러 시도와 좌절, 개혁의 시도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후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법원, 법무부, 행정부, 입법부의 정책입안자와 정책집행자, 현장실무자, 학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의 번역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SSK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NRF-2016S1A3A2924706). 이 책에서 다루는 후견제도나 그 대체수단들은 법학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연구진과 연구보조원들의 학제간 연구에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다. 번역작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도 있었다. 제도비교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용어라도 각 나라마다 그 의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한 용어의 사용이 무용할 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각 나라의 제도를 충분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필자가 각 장의 번역을 전체적으로 감수하면서 오역을 최대한 줄이고,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이 책의 번역이 있기까지 원서의 편저자인 Dayton 교수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필자의 연구에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번역작업도 기꺼이 지원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서의 출판에 기꺼이 나서 준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자, 실무자, 정책입안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상당부분은 주저함 없이 이 책을 출판해 준 율곡출판사 관계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후견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후견제도만이 아니라 후견대체제도의 향후의 발전방안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7년 7월
제철웅
이 책의 소개
감사의 말씀
역자 대표 서문
제1장 현대 후견법의 로마법적 기원
제2장 후견법의 현대사
제3장 성년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제4장 의사결정의 기준
제5장 의사능력 장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변호사의 윤리적 문제
제6장 성년후견과 미국의 부족국가
제7장 호주의 후견
제8장 의사무능력자인 성인과 그 재산에 대한 캐나다의 후견제도
제9장 중국의 성년후견법 : 전통적 가치와 현대 국제 개발
제10장 영국과 웨일스의 후견
제11장 이스라엘의 성년후견제도
제12장 2000년 성년후견법에 따른 일본의 후견
제13장 네덜란드의 후견법
제14장 한국의 후견
제15장 스웨덴의 성년후견 : 후견감독인의 관점에서
제16장 터키 성년후견법
제17장 미국의 후견 : 州 전역의 주제와 공통점들
제18장 후견법 및 실무는 인권협약들과 일치하는가?
제19장 의사무능력의 이론구성 : 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해체
제20장 후견인의 대안과 의사결정지원
제21장 GBT 이슈들과 성인 후견
제22장 후견인의 책임 : 핵심질문과 기대되는 실무
제23장 최신 문제해결 : 후견 조정을 통해 노인은 어떻게 보호되고, 동시에 가족들은 어떻게 강화될까
지은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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