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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의 이해

저자 : 박임출
발행일 : 2020-05-06
ISBN-13 : 979-11-87897-88-0
판형 : 크라운판
페이지수 : 304 쪽
판매가 : 28,000 원

지난 30년 동안 자본시장 인프라의 중심에 증권예탁제도가 있었다. 이 증권예탁제도는 시장참가자는 물론 학계·법조계의 특별한 비판을 받는 일 없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에서도 증권등록제도, 일괄예탁제도 등으로 일부의 주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리는 주권불소지 신청에 따라 종이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무권화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증권의 완전 무권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상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가 되는 제356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약칭 : 전자증권법)이 통과되었다.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4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도 7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전자증권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근무하면서 전자증권 시대에 들어선 이후 과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상해 보았다. 언젠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테지만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징적인 사례 하나를 들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 사채 등의 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하는데 해당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종래 예탁제도라면 투자자가 매입한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보관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예탁증권에 대한 간접 점유자로서 실제 점유자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로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적 장치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예치중에서 하나의 축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위와 같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권리관계가 적절하게 전자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와 종전 투자자계좌부는 무엇이 다른가?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계좌부와 고객계좌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필자는 전자증권법에 대한 서설적 연구로서 자본시장 참가자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이 책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집필 과정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임재인 비서역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051

박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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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인의 글  

 

20163월에 제정·공포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증권법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199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발행제도 등과 같이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권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이 존재했고, 특히 전자증권제도와 겉모습이 비슷한 증권예탁결제제도 등도 존재했다.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전자등록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무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전자증권법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박임출 박사가 전자증권법을 저술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의 50여 년 동안 지켜봐온 친구로서 저자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저술한 이 책의 감수를 맡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사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긴 지침서가 한권쯤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이 책이 그런 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평소에 현행 전자증권법의 설익은 부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던 저자가 앞으로도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연구 활동 때문에 공동 저술을 원하던 저자의 의사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다음 개정판 작업은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0423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606호 연구실에서 서완석

1장 개설

1절 제정 목적 

2절 제정 경과 

3절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

 

2장 전자등록제도의 법적 의의

1절 전자증권의 기본 개념 

2절 증권예탁제도와 전자등록제도의 비교

3절 규제체계 

4절 집중예탁제도의 폐지 

5절 발행방식의 일원화 

6절 전자등록 주체의 이원화 

7절 권리자 명의의 전자등록 

 

3장 적용대상 주식등

1절 입법방식 

2절 주식등의 범위 

 

4장 제도운영기관

1절 전자등록업의 허가 

2절 전자등록기관 

3절 계좌관리기관 

 

5장 전자등록부의 관리

1절 계좌관리체계 

2절 전자등록계좌부 

3절 특별계좌부 

 

6장 전자등록

1절 의의 

2절 신규 전자등록 

3절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 사유 

4절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 

5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6절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7절 질권 등의 전자등록 

8절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 

9절 전자등록의 효력 

 

7장 주주확인제도

1절 의의 

2절 소유자명세 

3절 소유자증명서   

4절 소유 내용의 통지 

5절 권리 내용의 열람

 

8장 권리행사

1절 의의

2절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3절 주식등의 권리행사 

 

9장 전자증권의 안전성 확보

1절 전자등록 초과분의 해소 

2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3절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4절 기타 조치 

 

10장 감독 및 검사

1절 보고 및 검사

2절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3절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11장 상법상의 특례제도

1절 전자단기사채 

2절 종류주식의 전환 

3절 주식의 병합 

4절 주주명부 

5절 합병 

 

12장 기타 제도

1절 발행 내용의 공개 

2절 전자등록증명서

3절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대한 특례 

4절 민사집행 

5절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6절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13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절 형사벌칙

2절 과태료 

3절 행정제재 

 

부록 전자증권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증권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